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 (혼잡통행료의 부과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혼잡통행료를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전자식 징수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혼잡통행료의 부과기준 등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납부기간혼잡통행료시장부과사회ㆍ경제적부과ㆍ징수할국토교통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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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혼잡통행료 부과
2.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거주주민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 방안
3.그 밖에 혼잡통행료 부과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영향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혼잡통행료를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전자식 징수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법 제60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납부기간"이란 혼잡통행료를 부과한 날부터 15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16.1.27, 2019.7.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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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혼잡통행료를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전자식 징수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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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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