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 (혼잡통행료의 부과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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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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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교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대행하게 하거나 소속 전문가의 파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승인관청은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하 "개선필요사항등"이라 한다)…
4. 관련 별표
1. 시설물의 연도별 단위부담금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시설 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 다) 연도별 단위부담금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2020 년 이 후 3천제곱미터 이하 350원350원350원350원350원350원350원 3천제곱미터…
구 분 대분류 상 세 구 분 세분류 도시규모(단위: 명) 100만 이상 50만 이상 ∼ 100만 미만 30만 이상 ∼ 50만 미만 10만 이상 ∼ 30만 미만 1 근린생활 시설 가 식품ᆞ잡화ᆞ의류ᆞ완구ᆞ서적 ᆞ건축자재ᆞ의약품ᆞ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1.68 1.66 1.64 1.12 나일반음식점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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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혼잡통행료를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전자식 징수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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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