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 (혼잡통행료의 부과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혼잡통행료 부과
2.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거주주민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 방안
3.그 밖에 혼잡통행료 부과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영향
②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혼잡통행료를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전자식 징수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법 제60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납부기간"이란 혼잡통행료를 부과한 날부터 3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16.1.27, 2019.7.29, 2026.9.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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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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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시설물의 단위부담금
1. 시설물의 연도별 단위부담금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 | 연도별 단위부담금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이후 3천제곱미터 이하 | 350원 | 350원 | 350원 | 3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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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구분 | 대분류 | 상세구분 | 세분류 | 도시규모(단위: 명) 100만 이상 | 50만 이상 ∼ 100만 미만 | 30만 이상 ∼ 50만 미만 | 10만 이상 ∼ 30만 미만 1 | 근린생활시설 | 가 | 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 1.68 | 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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