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13의5조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의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자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법 제28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업무의 폐업.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의 활용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교통영향평가대행업무교통영향평자대행자교통영향평가대행자교통영향평가기술자국토교통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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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의5(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의 활용) 법 제52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자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2.법 제28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업무의 폐업
3.법 제31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공고
4.법 제32조의2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관리 및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
5.법 제51조의2에 따른 대행실적의 관리
6.그 밖에 기초자료 연구ㆍ조사의 수집과 보급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교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대행하게 하거나 소속 전문가의 파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승인관청은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하 "개선필요사항등"이라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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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13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자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법 제28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업무의 폐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13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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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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