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13의3조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등의 관리 및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1조의2제2항 및 영 제37조제2항제4호에 따라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 및 법 제51조의2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등의 관리 및 공고교통영향평대행실적교통영향평가대행자별교통영향평가대행자기술인력처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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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51조의2제2항 및 영 제37조제2항제4호에 따라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해야 한다.
1.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대행실적
2.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 등록현황
3.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교통영향평가 관련 경력
4.그 밖에 교통영향평가 실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 및 법 제51조의2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1.교통영향평가대행자별 대행실적(대행업무 건수 및 평가대행 비용 등을 포함한다)
2.교통영향평가대행자별 처분 내용 및 처분 사유를 포함한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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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1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1조의2제2항 및 영 제37조제2항제4호에 따라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 및 법 제51조의2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1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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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