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의22조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전자정부법교통영향평가기술자교통영향평가협회신청인이별지인정신청서교통영향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1.증명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2.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사본
3.별지 제11호의2서식의 교통영향평가 경력확인서 또는 해당하는 경력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4.교통영향평가 교육훈련 수료증
②제1항에 따라 인정신청서를 받은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자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면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를 교통영향평가협회를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교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대행하게 하거나 소속 전문가의 파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승인관청은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하 "개선필요사항등"이라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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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의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의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의17조 · 교통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제2의18조 · 교통영향평가 대행업무의 하도급제2의19조 · 폐업신고 등제2의20조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의21조 ·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공고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제2의22조 ·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2의23조 ·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변경신청 등제2의24조 ·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 재발급 신청 등제2의25조 ·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 대장 및 관련 정보의 관리제2의26조 ·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수수료 등제2의27조 ·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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