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의25조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 대장 및 관련 정보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 대장 및 관련 정보의 관리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교통영향평가기술자성명교통영향평가협회발급정보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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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6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 발급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1.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2.국가기술자격 및 최종 학력
3.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등급
4.발급일
5.발급 담당자의 성명
②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1.성명 및 근무처
2.자격 및 학력
3.교통영향평가 업무와 관련한 경력
4.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 실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교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대행하게 하거나 소속 전문가의 파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승인관청은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하 "개선필요사항등"이라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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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의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의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의20조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의21조 ·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공고제2의22조 ·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제2의23조 ·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변경신청 등제2의24조 ·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 재발급 신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제2의25조 ·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 대장 및 관련 정보의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2의26조 ·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수수료 등제2의27조 ·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제2의28조 ·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 등제2의29조 ·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운영제2의30조 ·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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