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0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0(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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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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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교통영향평가대행자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간(제2호다목의 경우에는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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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15 ·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의 공고제2조의16 · 교통영향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등제2조의17 · 교통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제2조의18 · 교통영향평가 대행업무의 하도급제2조의19 · 폐업신고 등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제2조의20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2조의21 ·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공고제2조의22 ·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제2조의23 ·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변경신청 등제2조의24 ·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 재발급 신청 등제2조의25 ·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 대장 및 관련 정보의 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