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12조 (기초자료 연구ㆍ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ㆍ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초자료 연구ㆍ조사 등시ㆍ도지사연구ㆍ조사기초자료국토교통부장관대상실시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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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ㆍ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2.20>
1.정기 연구ㆍ조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5년마다 실시
2.수시 연구ㆍ조사: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 실시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ㆍ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교통유발원(交通誘發原) 단위
2.주차원(駐車原) 단위
3.주요 가로의 교통량
4.그 밖에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 기초 조사의 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ㆍ조사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관련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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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ㆍ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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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