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6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수수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필요한 수수료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제2조의22제1항 및 제2조의23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및 변경인정
2.제2조의24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재발급
3.제13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행자증명서의 발급
②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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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1 ·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공고제2조의22 ·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제2조의23 ·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변경신청 등제2조의24 ·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 재발급 신청 등제2조의25 ·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 대장 및 관련 정보의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제2조의26 ·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수수료 등지금 보는 조문
제2조의27 ·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제2조의28 ·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 등제2조의29 ·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운영제2조의30 ·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조 · 혼잡통행료의 부과기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