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의26조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수수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필요한 수수료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수수료 등수수료교통영향평가기술자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교통영향평가협회국토교통부장관제2의26조대행자증명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필요한 수수료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제2조의22제1항 및 제2조의23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및 변경인정
2.제2조의24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재발급
3.제13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행자증명서의 발급
②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교통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대행하게 하거나 소속 전문가의 파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승인관청은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하 "개선필요사항등"이라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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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의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필요한 수수료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의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의21조 ·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공고제2의22조 ·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제2의23조 ·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변경신청 등제2의24조 ·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 재발급 신청 등제2의25조 ·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 대장 및 관련 정보의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제2의26조 ·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수수료 등지금 보는 조문
제2의27조 ·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제2의28조 ·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 등제2의29조 ·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운영제2의30조 ·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조 · 혼잡통행료의 부과기준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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