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1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6.1.27>
②삭제 <2016.1.27>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내용을 30일 이상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14.8.5, 2016.1.27,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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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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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16 · 교통영향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등제2조의17 · 교통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제2조의18 · 교통영향평가 대행업무의 하도급제2조의19 · 폐업신고 등제2조의20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제2조의21 ·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행정처분 공고지금 보는 조문
제2조의22 ·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등제2조의23 ·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변경신청 등제2조의24 ·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 재발급 신청 등제2조의25 ·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의 발급 대장 및 관련 정보의 관리제2조의26 ·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수수료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