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12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12(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이하 "교통영향평가대행자"라 한다)의 등록요건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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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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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
1. 일반 요건 가.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교통영향평가기술자를 말하며, 기술자격자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인은 제외한다. 나.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사람은 다른 기관이나 업체 등에 취업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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