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7(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융자의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이하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8.29, 2015.6.30, 2016.2.3, 2021.6.9, 2021.10.14>
1.제8조의6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제8조의8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사람
2.제8조의6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제8조의8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퇴직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