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6조 (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임금채권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서식) 공단이 법, 영 및 이 규칙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서식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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