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지급 사유 발생 사업주의 관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관련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법 제24조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서류 검사 또는 질문을 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그 사본을 공단에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0.8.12, 2021.10.14>
1.제2조제1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2.제6조에 따른 도산대지급금 지급 사유의 확인 신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