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업무처리규정)
①공단은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업무처리에 필요한 규정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20.8.12, 2021.10.14, 2024.8.6>
1.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업무
2.법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지급을 위한 사업주 융자 업무
3.법 제8조에 따른 청구권 대위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에 관한 업무
4.법 제16조에 따라 준용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담금 징수 업무
5.법 제23조의3에 따른 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업무
②「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중 같은 항 제1호의 업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업무처리에 필요한 규정을 정해야 한다. <신설 202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