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3조 (업무처리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임금채권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업무처리에 필요한 규정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20.8.12, 2021.10.14, 2024.8.6, 2026.5.12>
1.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2.법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지급을 위한 사업주 융자
3.법 제8조에 따른 청구권 대위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
3의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변제금의 납부통지
3의3.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변제금의 징수
4.법 제16조에 따라 준용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부담금 징수
5.법 제23조의3에 따른 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②「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중 같은 항 제1호의 업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업무처리에 필요한 규정을 정해야 한다. <신설 2024.8.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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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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