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1의2조 · 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의2(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사실의 신고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1.10.14>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2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 또는 통보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부정수급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영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2명 이상일 때에는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각서 1부(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