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8(융자대상사업주의 확인)
①융자대상사업주는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6호의4서식의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받아야 한다. <개정 2020.8.12, 2021.6.9, 2023.3.8, 2024.8.6>
1.해당 사업주가 제8조의6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
2.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가 제8조의7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
3.확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에 대한 총 체불금액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해당 사항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융자대상사업주 확인통지서에 따라 그 내용을 사업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8.12, 202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