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10(체불 임금등 융자의 금액과 조건)
①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융자의 금액은 제8조의8제1항제3호에 따라 확인된 총 체불금액 중 사업주가 신청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9.25, 2021.6.9, 2021.10.14>
②융자받은 금액은 1년 또는 2년 거치(据置) 후 3년 또는 4년 동안 분할 상환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천재지변,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부득이하게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8.12, 2023.3.8>
③융자의 금리는 연이율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담보제공 여부 및 시중금리 등을 반영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