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7 (품질검사결과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의7(품질검사결과의 통보) 영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2호의8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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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의8 ·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결과증명서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8서식] <개정 2015.12.30.>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결과증명서 생산 현황 | 생산자 또는 법인(수입업체)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 생년월일 생산지주소 | 전화번호 품목 | 원산지 | 표본수 | 검사신청일시 | | | 현장확인일시 |…
제25조의7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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