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임산물 가공업의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임산물 가공업의 지원 대상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임산물의 가공업으로 한다. <개정 2014.9.11>
②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임산물의 가공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임산물가공업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1.임산물의 생산ㆍ공급ㆍ수매 또는 비축에 필요한 자금
2.임산물가공시설의 신설ㆍ증설 또는 현대화에 드는 자금
3.임산물가공시설의 운영자금
4.임산물의 이용 증진을 위한 제품개발 및 기술보급
5.임산물의 유통ㆍ가격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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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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