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임업진흥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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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임업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임업진흥계획의 수립)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임업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조림과 육림계획
2.주벌계획(主伐計劃)과 간벌계획(間伐計劃)
3.임도시설 설치계획
4.병해충 방제계획
5.법 제6조에 따른 경영구조의 개선계획
6.법 제7조에 따른 유통구조의 개선계획
7.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물가공업의 지원계획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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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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