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16 (품질인증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의16(품질인증의 표시) 법 제18조의13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표시는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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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품질인증의 표시
1. 품질인증의 표시에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품질인증마크 나. 품질인증번호 다. 해당 제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라. 해당 제품의 생산지 또는 수출국 마. 품질인증기관의 명칭 및 검사일 바.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2. 제1호가목에 따른 품질인증마크의 모양 및 작도법은…
제25조의16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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