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목재비축림의 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한 산림(이하 "목재비축림"이라 한다)의 소유자. 목재비축림의 위치와 면적.
목재비축림의 고시목재비축림산지목재비축계약변경ㆍ해제연월일과계약기간행위제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8조(목재비축림의 고시)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하거나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산지목재비축계약을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3.4.16>

1.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한 산림(이하 "목재비축림"이라 한다)의 소유자
2.목재비축림의 위치와 면적
3.목재비축림의 수종과 수량
4.계약(변경ㆍ해제)연월일과 계약기간
5.목재비축림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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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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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한 산림(이하 "목재비축림"이라 한다)의 소유자. 목재비축림의 위치와 면적.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2 시행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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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