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목재비축림의 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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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하거나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산지목재비축계약을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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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목재비축림의 고시)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하거나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산지목재비축계약을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3.4.16>

1.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한 산림(이하 "목재비축림"이라 한다)의 소유자
2.목재비축림의 위치와 면적
3.목재비축림의 수종과 수량
4.계약(변경ㆍ해제)연월일과 계약기간
5.목재비축림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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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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