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의4조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의 변경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의2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의 변경신고 등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생산자특별관리임산물시장ㆍ군수ㆍ구청장생산변경신고서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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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8조의2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하는 자(이하 "생산자"라 한다)의 명의
2.생산지의 주소ㆍ위치 및 면적
3.파종 또는 식재연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의6서식의 특별관리임산물 생산변경신고서에 이미 받은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확인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 생산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2호의5서식의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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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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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의2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2 시행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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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