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임업진흥권역을 지정하면 산림청장은 그 임업진흥권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산림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9.6.26, 2012.1.26>
1.임업진흥권역의 명칭
2.임업진흥권역의 위치와 면적
3.임업진흥권역의 산지구분별 면적
4.지정연월일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을 통지받거나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업진흥권역을 지정하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해당 사유림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1.26>
③임업진흥권역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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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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