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임업기능인의 지원)
이 규칙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임업기능인의 지원) 영 제16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필요하면 영림단에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장비 등을 지원하거나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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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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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품질인증의 표시에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품질인증마크 나. 품질인증번호 다. 해당 제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라. 해당 제품의 생산지 또는 수출국 마. 품질인증기관의 명칭 및 검사일 바.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2. 제1호가목에 따른 품질인증마크의 모양 및 작도법은…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에서 산림과학ㆍ산림경영ㆍ산림환경ㆍ산림자원ㆍ산림바이오소재ㆍ임학ㆍ임산공학ㆍ산림학 등 산림 관련 분야(이하 “산림 관련 분야”라…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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