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2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특별관리임산물의 종자ㆍ종묘의 생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가 토양ㆍ종자 또는 종묘가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에 적합한지에 대한 조사(이하 "생산적합성조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신청서에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양이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에 적합한지에 대한 조사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1.26, 2016.12.29, 2022.4.7>
1.삭제<2016.12.29>
2.삭제<2016.12.29>
3.삭제<2016.12.29>
②제1항에 따른 생산적합성조사 신청서를 제출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내용에 토양이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에 적합한지에 대한 조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6.12.29, 2022.4.7>
1.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2.임야대장
3.임야도
③제1항에 따라 생산적합성조사 신청을 받은 전문기관은 30일 이내에 영 제17조의3제2항의 기준에 따라 생산적합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결과증명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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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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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의2 ·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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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2의3 ·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결과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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