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산림의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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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산림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산림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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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산림의 범위 등)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산림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산림으로 한다. <개정 2009.6.26, 2011.1.14>

1.「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채종림(採種林)ㆍ산림보호구역ㆍ휴양림ㆍ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시ㆍ도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을 포함한다)ㆍ공원ㆍ상수원보호구역ㆍ문화재보호구역ㆍ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입목벌채제한지역 외의 산림일 것
2.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할 산림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해당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자치구의 평균 입목축적 이상인 산림으로서 입목의 평균 수령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기준벌기령(一般基準伐期齡) 이상인 산림일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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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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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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