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9, 2019.12.2>
1.제3조에 따른 임업후계자의 요건: 2017년 1월 1일
2.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2017년 1월 1일
3.제24조제2항에 따른 임업기계장비에 관한 기술교육의 기간: 2017년 1월 1일
4.삭제<2019.12.2>
5.제25조의5에 따른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기질비료의 범위: 2016년 1월 1일
6.삭제<2019.12.2>
7.삭제<2019.12.2>
②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
1.제25조의2에 따른 생산적합성조사 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2020년 1월 1일
2.제25조의6에 따른 품질검사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202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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