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2 (산림의 이용ㆍ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려는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사업자"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1.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융자
2.조성 및 생산에 관련된 기술 지원
3.조성 및 생산에 필요한 정보 제공
②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1.해당 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2.해당 사업자의 신용상태
3.해당 사업자의 재무구조 및 자금조달계획
③제1항 및 제2항의 세부적인 지원내용과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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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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