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임업기계장비에 관한 기술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2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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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영 제16조제3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업훈련기관"이란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임업기계훈련원ㆍ임업기능인훈련원ㆍ임업기술훈련원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6조제3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업훈련기관"이란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임업기계훈련원ㆍ임업기능인훈련원ㆍ임업기술훈련원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2.1.26, 2013.3.23>
②영 제1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임업기계장비에 관한 기술교육의 기간은 3주 이상으로 하고, 그 교육과정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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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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