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의2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의2(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관리)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에서 벌채ㆍ조림 및 숲가꾸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벌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에 따른 벌채기준에 따라 실시할 것
2.조림 ㆍ숲가꾸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산림의 기능별 관리지침(목재생산림만 해당한다)에 따라 실시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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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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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기준벌기령, 벌채·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시설기준
1. 기준벌기령 구분 | 국유림 | 공·사유림 (기업경영림) 가. 일반기준벌기령 소나무 (춘양목보호림단지) 잣나무 리기다소나무 낙엽송 삼나무 편백 기타 침엽수 참나무류 포플러류 기타 활엽수 나. 특수용도기준벌기령 펄프, 갱목, 표고ㆍ영지ㆍ천마 재배, 목공예, 숯, 목초액, 섬유판(fiber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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