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의2 (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사고 정보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고 내용
2.체육시설업자의 상호 및 소재지
3.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일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려면 공개 내용과 공개 방법 등을 해당 체육시설업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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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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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제23조 · 안전ㆍ위생 기준제25조 · 보험 가입제26조 · 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등제27조 · 행정처분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7조의2 · 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사고 정보의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통보사항제30조 · 소규모 업종제31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