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4 (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4-08-28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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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조의8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의8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체육시설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의 내용과 방법
2.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처방안
3.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사용법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수ㆍ강의 등의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을 통하여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1.체육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
2.체육시설업자
3.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사람은 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3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3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안전교육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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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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