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규제의 재검토)
이 규칙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6.23, 2022.6.3, 202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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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구분 | 설치기준 직원이 500명 이상인 직장 | 영 별표 1의 체육시설의 종류 중 한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
1. 공통기준 구분 | 시설기준 가. 필수시설 (1) 편의시설 | ○ 수용인원에 적합한 주차장(등록 체육시설업만 해당한다) 및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체육시설이 다른 시설물과 같은 부지에 위치하거나 복합건물 내에 위치한 경우로서 그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 및 화장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1. 공통기준 가. 체육시설 내에서는 이용자가 항상 이용질서를 유지하게 해야 한다. 나. 이용자의 체육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ㆍ설비ㆍ장비ㆍ기구 등은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분할 수 있으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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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