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4-08-28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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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6.23, 2022.6.3, 2024.8.28>

1.제1조의4에 따른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교육 대상, 방법, 기간 등: 2024년 1월 1일
2.제4조 및 별표 3에 따른 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 2015년 1월 1일
3.제8조 및 별표 4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2014년 1월 1일
4.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신청 서류의 범위 등: 2015년 1월 1일
5.제14조에 따른 첨부서류의 범위 등: 2015년 1월 1일
6.제15조에 따른 회원모집 방법 등: 2015년 1월 1일
7.제22조에 따른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2015년 1월 1일
8.제23조 및 별표 6에 따른 안전ㆍ위생 기준: 2022년 1월 1일
9.제27조 및 별표 7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2014년 1월 1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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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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