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4-08-28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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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6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6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8.28>
1.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의 현황
2.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현황
3.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현황
4.법 제19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현황
5.법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현황
6.법 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배치 현황
7.법 제26조에 따른 보험 가입 현황
8.법 제29조에 따른 휴업 및 폐업 현황
9.법 제30조에 따른 시정명령 현황
10.법 제32조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
11.법 제4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12.체육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발생 현황
13.그 밖에 체육시설의 정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법 제4조의4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5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등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법 제4조의6 각 호의 정보를 법 제4조의6에 따른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하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2024.8.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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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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