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통보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현황을 매년 12월 말 기준으로 다음 해 1월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2.3.30, 2025.4.23>
1.법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과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현황
2.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및 법 제31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취소 현황
3.법 제19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 및 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취소 현황
②법 제36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현황을 매년 12월 말 기준으로 다음 해 1월 말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6.25, 2025.4.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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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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