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할 체육시설의 규모와 그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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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체육시설법 제23조체육지도자의 배치
- 함께 인용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 함께 인용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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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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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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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기도 연천군 - 체육지도자로서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감시탑에 배치해야 하는 수상안전요원에 포함되는지 여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등 관련)
체육지도자는 체육시설업자가 배치해야 하는 수상안전요원 인원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체육지도자 배치기준
체육시설업의 종류 | 규모 | 배치인원 스키장업 | ○ 슬로프 10면 이하 ○ 슬로프 10면 초과 | 1명 이상 2명 이상 요트장업 | ○ 요트 20척 이하 ○ 요트 20척 초과 | 1명 이상 2명 이상 조정장업 | ○ 조정 20척 이하 ○ 조정 20척 초과 | 1명 이상 2명 이상 카누장업 | ○ 카누 20척 이하 ○…
제2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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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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