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보험 가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 가입은 단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②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체육시설업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2019.6.25>
1.등록 체육시설업자 : 시ㆍ도지사
2.신고 체육시설업자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③법 제26조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란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및 체육교습업을 설치ㆍ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6, 2020.1.31,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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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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