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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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
1.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체육관, 수영장, 볼링장,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에어로빅장, 탁구장, 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 풋살장 등의 실내·외 체육시설 중 지역 주민의 선호도와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 2. 읍·면·동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운동장, 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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