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①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일 것
2.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암데이터사업을 담당하는 조직을 구성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자격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을 10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3.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암데이터의 수집ㆍ처리 및 결합정보 분석을 위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분석공간, 시설 및 장비를 구축하고 가명정보의 결합ㆍ반출 관련 정책 및 절차 등을 마련할 것
4.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재정능력을 갖출 것
5.「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할 것
6.그 밖에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암데이터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6호서식의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정관 또는 규약
2.사업계획서
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암데이터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국가암데이터센터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5호의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1.해당 연도의 사업운영실적 및 재정집행실적 보고서
2.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재정운용계획 보고서
3.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기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4제2항에 따라 결합전문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기준,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