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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시행규칙 제5의3조 ·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암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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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의3(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춰야 한다.
1.소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담부서와 전담인력을 갖출 것
2.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를 갖출 것
3.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독립된 사무실ㆍ회의실 및 교육장을 갖출 것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사업계획서 및 재정운용계획서
2.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운영을 위한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현황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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