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발암요인관리사업) 법 제1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발암요인의 위해성 평가 및 평가지침 개발
2.발암요인의 위해성 평가와 관리를 위한 부처 간 협력사업
3.발암요인의 위해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발암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제3조의2(발암요인관리사업) 법 제1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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