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암생존자의 현황과 실태에 관한 자료 수집 및 분석
2.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에 관한 홍보
3.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의2(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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