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4(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기준에 관하여는 제5조의3제1항을 준용한다.
②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사업계획서 및 재정운용계획서
2.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운영을 위한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현황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청서에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정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암생존자지지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