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6 (중앙ㆍ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암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시정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관할 시ㆍ도지사(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만 해당한다)와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장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에 대한 시정 명령 및 지정 취소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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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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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의 내용제5조의2 ·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제5조의3 ·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제5조의4 ·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제5조의5 · 중앙ㆍ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운영 및 평가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5조의6 · 중앙ㆍ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취소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암등록통계자료의 제출 요구제6조의2 · 암등록통계사업 관련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제7조 · 역학조사반원의 증표제8조 ·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기준제9조 ·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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