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6 (중앙ㆍ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8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암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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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시정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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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시정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관할 시ㆍ도지사(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만 해당한다)와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장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에 대한 시정 명령 및 지정 취소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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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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