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암등록통계사업 관련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암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2.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 제한 조치
3.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4.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5.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6.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잠금장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②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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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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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 ·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제5조의4 ·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제5조의5 · 중앙ㆍ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운영 및 평가제5조의6 · 중앙ㆍ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취소 등제6조 · 암등록통계자료의 제출 요구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6조의2 · 암등록통계사업 관련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역학조사반원의 증표제8조 ·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기준제9조 ·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절차제9조의2 ·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제10조 · 지역암센터의 지정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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