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10-012025-10-0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3. 제3조 ·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구성
  4. 제4조 · 위원장의 직무
  5. 제5조 · 회의
  6. 제6조 · 수당 등
  7. 제7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
  8. 제8조 · 실무위원회의 기능
  9. 제9조 · 실무위원회의 간사
  10. 제10조 · 실무위원회의 운영
  11. 제11조 · 운영세칙
  12. 제12조 · 유치지역지원계획의 수립절차 등
  13. 제13조 · 지원계획의 내용
  14. 제14조 · 지원계획의 변경
  15. 제15조 · 유치지역지원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16. 제16조 · 시행계획의 내용
  17. 제17조 · 시행계획 등의 변경
  18. 제18조 · 부지선정위원회
  19. 제19조 · 설명회 및 토론회
  20. 제20조 · 유치지역 외의 다른 읍ㆍ면ㆍ동에 대한 지원
  21. 제21조 · 유치지역특별지원금의 규모
  22. 제22조 · 지원금의 지원완료시기
  23. 제23조 · 특별회계의 세출
  24. 제24조 · 지원사업에 의한 시설물 등의 취득ㆍ관리
  25. 제25조 · 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의 재원 및 시행기간 등
  26. 제26조 · 유치지역 지원의 중단 및 지원금 등의 회수
  27. 제27조 ·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28. 제28조 ·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29. 제29조 · 계약방법의 특례
  30. 제30조 · 유치지역의 주민의 우선 고용 및 참여
  31. 제31조 · 수수료의 징수 및 배분 등
  32. 제32조 · 지원수수료의 귀속절차
  33. 제3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34. 제7의2조 · 위원의 해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