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 제3조 · 유치지역지원위원회의 구성
- 제4조 · 위원장의 직무
- 제5조 · 회의
- 제6조 · 수당 등
- 제7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
- 제8조 · 실무위원회의 기능
- 제9조 · 실무위원회의 간사
- 제10조 · 실무위원회의 운영
- 제11조 · 운영세칙
- 제12조 · 유치지역지원계획의 수립절차 등
- 제13조 · 지원계획의 내용
- 제14조 · 지원계획의 변경
- 제15조 · 유치지역지원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 제16조 · 시행계획의 내용
- 제17조 · 시행계획 등의 변경
- 제18조 · 부지선정위원회
- 제19조 · 설명회 및 토론회
- 제20조 · 유치지역 외의 다른 읍ㆍ면ㆍ동에 대한 지원
- 제21조 · 유치지역특별지원금의 규모
- 제22조 · 지원금의 지원완료시기
- 제23조 · 특별회계의 세출
- 제24조 · 지원사업에 의한 시설물 등의 취득ㆍ관리
- 제25조 · 관리사업자의 지원사업의 재원 및 시행기간 등
- 제26조 · 유치지역 지원의 중단 및 지원금 등의 회수
- 제27조 ·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 제28조 ·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 제29조 · 계약방법의 특례
- 제30조 · 유치지역의 주민의 우선 고용 및 참여
- 제31조 · 수수료의 징수 및 배분 등
- 제32조 · 지원수수료의 귀속절차
- 제3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7의2조 · 위원의 해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