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지원계획의 변경)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거나 여건의 변동으로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제1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지원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제2항중 "지원요청서"는 "지원변경요청서"로 보고, 제12조제3항중 "수립"은 "변경"으로 보며, 제12조제4항중 "지원계획"은 "지원계획의 변경"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