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시행계획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시행계획의 내용)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의 명칭ㆍ목적 및 개요
2.세부사업계획(사업규모ㆍ사업내용ㆍ사업시행기간ㆍ사업장소ㆍ사업효과ㆍ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연도별 또는 분기별 자금지원계획
4.그 밖에 지원사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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