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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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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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과태료 처분의 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령 과태료금액 1. 법 제16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호 500만원 2. 법 제16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 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 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2호 500만원 3. 법 제16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한…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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